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개정 1998.1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일부개정 2009.6.1)
①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