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른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영향"이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