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1에 따른 양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선정 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2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 또는 의결 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4호에 관한 심의사항 중 신속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4.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5.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 주기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과장급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지원국장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행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간사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를 “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에 따른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로 하고, “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을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