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
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
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
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제3조 (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
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
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
하여야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
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
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
제4조의2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
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
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제5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
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
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제6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
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양평군상수도급수조례(이
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
제8조 (하수관거 준설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
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
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
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
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
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
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
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 11. 27)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
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
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개정 ’99. 11. 27)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
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제13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
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
료는 신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은 위탁자와 수탁자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제14조 (점용료) ① 군수는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
용허가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
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제15조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
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
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
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
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하
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
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
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
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공원법등)(개정 2003.7.31)
2)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
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육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상하
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 행위자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이 필요한 경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
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
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
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하
수량(건물등의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
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
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
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면제한 배수
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개정 2004. 11. 15)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
③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군보?양평군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 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2.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
며, 그 산정기준,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군수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99.
제16조 (가산금)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부과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
우에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제17조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
제18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제19조 (지방세법의 준용)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②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
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
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제24조 (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1. 27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9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31 조례 제173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2004. 11. 15 조례 제17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인상요율 적용은 2004년도 12월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4. 11. 15)
하 수 도 사 용 요 율 표
┏━━━━┯━━━━━━┯━━━━┓
┠────┼──────┼────┨
┠────┼──────┼────┨
┠────┼──────┼────┨
┗━━━━┷━━━━━━┷━━━━┛
[별표 1?2] (개정 2004. 11. 15)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별 구 분 표
┏━━━━━┯━━━━━━━━━━━━━━━━━━━━━━━━━━━━━┓
┠─────┼─────────────────────────────┨
┠─────┼─────────────────────────────┨
┠─────┼─────────────────────────────┨
┗━━━━━┷━━━━━━━━━━━━━━━━━━━━━━━━━━━━━┛
[별표 2]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
전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 BOD 또는 COD 값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
량계 및 각종계량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수질하수도 사용량 = 오염부하량 [ 수질초과농도(㎎/ℓ) × 시간당 폐수
1
배출량(㎥) ] × ????? × ㎏단가 × 1일조업시간 × 30일
1000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별표 3]
하 수 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
┃구 분 ┃산 정 기 준 ┃
┣━━━━━━━━━━━━━━━━━━━╋━━━━━━━━━━━━━━━━┫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
┃ 시설을 위한 점용 ┃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 ┃
┃ ┃ ┃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
┃ 위한 점용 ┃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
┃ ┃ ┃
┃3. 택지 및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
┃ ┃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
┃ ┃ ┃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
┃ 점용 ┃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
[별표 4]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하수관거 원인자부담
금 ┃
┃
┃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
비 ┃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
일) ┃
┃ × ????????????????????????????? × α ┃
┃ 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
일)) ┃
┃
┃
┃ ※ 총사업비는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
방 ┃
┃ 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
┃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총사업비
× ┃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
일) ┃
┃ ????????????????????????????? × α ┃
┃ 하수관거의계획하수량(㎥/
일)) ┃
┃
┃
┃ ※ 총사업비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
방 ┃
┃ 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
┃
┃ 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년평균 도매물가상승
율 ┃
┃α : ( 1 + ??????????????????????????????????????????????? ) n ┃
┃
100 ┃
┃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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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신설 200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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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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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호
┠─┼──────┼──────────────────────────────┴─────
─────────────────┴────────────────────────────
─────────────┨
┃
┬─────────────────────────────────────────────
─────────────┨
┃
┴────────────┬────────────────────────────────
─────────────┨
호
┃
┠─┼──────┼──────────────────────────────┴─────
─────────────┴────────────────────────────────
─────────────┨
제
┃
──────────────────────────────────────────────
─────────────┨
반)
┃
──────────────────────────────────────────────
─────────────┨
타
┃
──────────────────────────────────────────────
─────────────┨
설비, 기
타
┃
──────────────────────────────────────────────
─────────────┨
된
┃
여
┃
함
┃
┠─┼──────┴────────┴──────────┬─────────┬──────
─────────┬────────────┬───────────────────────
─────────────┨
고 ┃
┤ ┃
─────────┼────────────┼───────────────────────
─────────────┨
─────────┼────────────┼───────────────────────
─────────────┨
─────────┼────────────┼───────────────────────
─────────────┨
─────────┼────────────┼───────────────────────
─────────────┨
─────────┼────────────┼───────────────────────
─────────────┨
─────────┼────────────┼───────────────────────
─────────────┨
─────────┼────────────┼───────────────────────
─────────────┨
─────────┼────────────┴───────────────────────
─────────────┨
인) ┃
─────────┴────────────────────────────────────
─────────────┨
항
┃
기
┃
┠─┴───────────────────────────────────────────
──────────────────────────────────────────────
─────────────┨
┃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
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양평군수 귀
하
┃
┠─────────────────────────────────────────────
────────────────────────────────────┬─────────
─────────────┨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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