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5.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제5조(특별회계의 사용 및 보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의 사용 및 보조는 다음 각호와
제6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준공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률의 가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률의 가감범위는100분의 20으로 한다.
제8조(부담금 부과 내역 등 통보) 군수는 분기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입·물납 실적등을 다음 분기 첫째달 5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2007.1.11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