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함
2.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함
제3조(주거밀집지역 기준) 이 조례에서 주거밀집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가구간의 거리기준은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축산농가 및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가. 소, 젓소, 말, 돼지, 개, 사슴, 양 : 5두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제5조(가축사육의 시설변경) 제한지역 내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축종별 거리 제한 이내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사육시설 면적을 증가 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신고대상 이하시설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한 것은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