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1과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의하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④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 이라 한다)에서 가축을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가축사육의 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법령에 정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 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증·개축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