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4.3.17., 2015.4.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진흥협의회"라 함은 군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것을 조건으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체육진흥운용금" (이하"운용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 운용금으로 사용할것을 조건으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적립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의원 2인, 군생활체육협의회 회장,군체육회 상임부회장 그리고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직무등)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씩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실과장이 되고,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및 수당 등) ① 협의회는 제3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 기관간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담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구분 및 조성) ① 기금은 적립기관과 운용금을 구분하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는 출연금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 별도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4.2)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 ① 적립기금은 이자수입금을 포함 20억원이 달성 될때까지는 운용금으로 사용 할 수 없다.(개정 2008. 7. 3)
② 운용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담양군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