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충주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과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고 충주시장이 인정하여 운영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5. 법 제46조에 따라 부정수급자로부터 받은 과년도 보장비용 징수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2. 자활공동체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 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자금과 현물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계획의 집행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5.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6.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10. 수급자와 차상위자(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와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영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제7조(지원대상) 기금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8조(지원신청) ① 제4조의 용도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나 기관ㆍ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을 연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각각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넣어 신청한다.
③ 제2항제3호의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인적보증에 의한 재정보증인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으로 1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2명 이상)으로 하되, 합산하여 산출한 재산가액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이나 용도의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물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은 임대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하고 임대계약만료 후 3개월까지 상환하도록 하되, 계약연장 등의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개인: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상환
2. 기관ㆍ단체ㆍ법인: 7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상환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는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개인 창업자의 사업자금 대여는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받은 자로서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만 지원한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대여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지하였을 때
3. 제4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제11조(체납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여 재산의 압류를 결정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지나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2.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제12조(중복대여의 금지) 제10조에 따라 대여를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시 대여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았을 때에 자금이자율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5퍼센트 범위에서 이자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차를 보전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나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영관은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조례 제45호, 1995. 1. 14)는 이를 폐지한다.
②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미상환액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체납액은 이 조례의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고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세입으로 관리한다.
② 폐지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소관 보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소관 자금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거나 생계가 지극히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며,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10 조례 제 866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규칙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