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주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11.14.조례3136호>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1.23. 조례264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위탁관리기금의 귀속)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04년 1월 1일 이 기금에 귀속된다.
부 칙(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2007.1.23 조례26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노인복지담당주사”을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부칙<개정 2014.11.14.조례3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