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98. 5. 7>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98. 5. 7>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을 포함한다)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 5. 7, 98. 12. 31>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신설 98. 5. 7>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신설 98. 5. 7>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신설 98. 5. 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98. 5. 7>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신설 98. 5. 7>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①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집단촌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 또는 나환자집단촌 대표자가 음성나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나관리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장군 지역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전액면제하며,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제11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차시설 착공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②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추징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의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 영업기간(일수) ×365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3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4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98. 8. 13>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100부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신설 98. 8. 13>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2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의2(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98. 5. 7>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2. 임대주택을 건축한 후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월(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98. 12. 31>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7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8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임시조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98. 11. 19>
제20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공장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1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자
제22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3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4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부산광역시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5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①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조합지원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조합"이라 한다)이 신용보증조합지원조례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조합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조(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8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조(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조의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 6. 29>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98. 6. 29> <전문개정 98. 5. 7>
제27조의3(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사업별수입금액 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의 양수도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사업양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98. 5. 7>
제28조(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①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하 이 조에서 "교통공단"이라 한다)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교통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철건설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교통공단에 현물출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신설 98. 11. 19>
제29조(부산광역시연료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①부산광역시연료단지조성추진계획에 의하여 연료단지조성사업시행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을 말한다)가 연료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탄제조업자(석탄산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부산광역시에 연탄제조공장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에게 분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연탄제조업자가 연탄제조사업을 하기 위하여 연료단지 안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토지(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당해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탄제조업자가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연탄제조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 ①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포함한다) 및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하여는 주민세와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30조의2(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 ①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선물거래소의 법인설립 등기 및 자본증자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98. 12. 31>
제3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32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로변 불량주택정돈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대책사업
③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으로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4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부산광역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의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부산광역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부산광역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부산광역시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 칙<95.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 12>
제1조(시행 및 적용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검인계약서사용등에 대한 감면 적용예)
이 조례시행 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 농업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6. 2.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 중 제25조의3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에 각 조직위원회가 취득·등기한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일에 취득·등기한 것으로 본다.
부 칙<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지역 및 시한) 이 조례의 “제26조”, “제27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에 한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검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 적용예)
이 조례시행 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5.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적용예)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조합설립 및지원조례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등기한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일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검인계약서사용 등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시행 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적용지역)
이 조례의 “제31조”, “제32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적용례)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98. 5.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제27조의3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조제3항·제4항, 제4조제1항·2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6.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③(적용례)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8. 8.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이 조례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공포일 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한다)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