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3. "산업자금"이란 산업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8.04.27>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96.12.16>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에 입금 관리한다. <개정 98.04.27>
④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당해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4배 범위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 대상업체) 산업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로 한다.
3.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8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금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0.>
제9조(융자 신청)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 6인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는 군산시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를 의결한다.
제12조(융자조건) ①자금의 융자는 산업자금에 한하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미상환액을 포함하여 3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96.03.04, 98.11.26 2000.12.30., 2009.05.15.>다만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각각 한도액을 5억원과 1억원 이하로 한다. <후단 신설 2012.11.01.>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이내로 낮게 정한다. <개정2000.12.30.>다만,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리보다 6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
③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융자기간) ①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②제1항에 의하여 융자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변제 마감일 40일전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융자금상환연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 뜻을 금융기관과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마감일 20일전까지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금상환연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납으로 융자기간내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0.>
③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관리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5조(추가융자) 시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8.04.27>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시장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0.12.30.>
제18조(보고 등) ① <삭제2000.12.30.>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입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98.04.27>
제20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04 조례제 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16 조례제 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27 조례제 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26 조례제 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조례제 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30 조례제 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5 조례제 50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조례제 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15 조례 제 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01 조례 제 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