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조1939>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5%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
6. 학교체육진흥사업 및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7.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 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
8.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
제4조(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
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고성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담당 과장 1인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지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
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조1906, 2008.12.30. 조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
제14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11.4 조1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6 조1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조19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조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