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8. 9, 2005. 3. 30, 2008.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
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와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단서 신설
2002.3.15, 개정 2003. 8. 9, 2004. 11. 10, 2005. 3. 30, 2006.12.29, 2008. 7. 1>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개정 2003. 8. 9,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감량의무사업장의 신고) 제2조제2호 규정 외에 음식물류 폐기물류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7. 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고시 등) ①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9, 2005. 3. 30,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 등을 따로 정한 경우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9>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3. 8. 9,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9,
제7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9>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와 관련서류의 사본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9>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기물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삭 제<2005. 3. 30>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 8. 9, 2008. 7. 1>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 시설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 비용 등을 기준으로 별표 2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정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따라 수수료를 단계별로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8. 9,
2005. 3. 30, 2008. 7. 1, 단서 신설 2011. 1.31>
④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납부고지서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운영위원회 등에 부과하는 경우 수수료의 납부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매월말일로 하여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로 징수하되, 납부고지는 납기마감일 14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①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 등의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기관명, 용량, 제작고유번호,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납부필증의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방지 및 민·형사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업체로부터 납품받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사양 내용대로제작되었는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3(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납부필증의 공급, 판매, 환매 및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 3. 30>
제11조의4(수수료의 감면) <폐지 2011. 1.31>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9>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시·군·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9>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9>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에 의거 감량의무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와 구청장이 음식물쓰
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고시 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신고 또는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타 조례의 개정)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
례중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제3조제3항", 제3조제4항중 " 및 제3항","제3조의2", "제4조제2
호", "제5조", 제8조제1항중 "제4조제2호", 및 제2항중 "제4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2002.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2조제2호에 의거 신고된 감량의무사업장중 개정조례 제2조제2호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업소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0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2조제2호에 의거 신고된 감량의무사업장중 개정조례 제2조제2호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업소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05. 3. 30>
이 조례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31>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