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 영 제4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사항과 납부금액 분납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무안군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무안군 폐기물처리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경우 반입량에 상당하는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군에서 출연)
4. 제3조 규정의 가산금
6.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내의 가구별 지원 등에 사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제4조와 같다.
제12조(지역개발계획 반영 등) ① 영 제2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제4조와 같다.
②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상사업을 결정하되 연차별 투자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와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에 있어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조성된 기금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2.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결정고시 또는 공공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단, 난방비 보조 지원대상은 2010년 10월31일 기준 거주자로 한다(일부개정 2011.1.3. 조2018)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15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상)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제4조와 같다.
제16조(위원 수당) 영 제7조 및 제18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선정된 입지중 제4조에 해당될 경우 이 조례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입지로 본다.
③(이미 조성된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무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06.2.17 조례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3. 조례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