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김포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26)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 기반사업
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교육운영비 등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1.7.26)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소관부서 국·과장급 공무원 2인, 시의원 1인, 김포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인,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시 보조금 교부 시 부여된 정산 절차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7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7. 26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