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힝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
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08.21)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4.08.21)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개정 2014.08.21)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개정 2014.08.21)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1)
제7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10.17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21 조례 제1891호 청송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