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1.「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제2조 (기금의 조성)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2조 (기금의 조성)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2조 (기금의 조성)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2조 (기금의 조성)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2조 (기금의 조성) 6. 국·도비 보조금
제2조 (기금의 조성)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1. 광고물 등의 정비
제3조 (기금의 용도) 2. 경관개선
제3조 (기금의 용도)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제3조 (기금의 용도)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제3조 (기금의 용도)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3조 (기금의 용도)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연도 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 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6조 (기금운용 계획)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 (기금운용 계획)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제6조 (기금운용 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기금운용 계획)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 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1.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2. 기금출납원 : 광고정비담당주사 <개정 2011.1.3.>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 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결산)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 (기금결산)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제8조 (기금결산)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제8조 (기금결산)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8조 (기금결산)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 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