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자연휴양림의 위치)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2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5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입장료의 징수 등)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손해배상 등)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ㆍ기물 및 수목 등을 파손한 시설의 사용자 또는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래대로 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10.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3.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 축령관 사용자(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한다)
14.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남양주시 수동면에 거주하는 사람
15. 그 밖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장애인 등록차량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 소유차량과 소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차량 등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장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1. 비수기(9월부터 익년 6월까지를 말한다) 중 금ㆍ토ㆍ일요일과 공휴일(그 전일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평일에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2.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및 야영장을 사용하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다만, 월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표의 게시) 자연휴양림 내에는 별표 1과 별표 2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의 수입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시설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미리 낸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요금을 반환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