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및시설사용료의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9.>
제2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자(초등학교학생)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대학생을 말한다.
3.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및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 른 :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어린이, 학생, 군인을 제외한자를 말한다.
5. 단 체 :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 자연휴양림내를 탐방하기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축령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개정 2007.4.9.>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2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5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입장료 징수 등)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의 2(손해배상등)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기물 및 수목등을 손괴한 시설의 이용자 또는 가해한 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3.3.] <개정 2007.4.9.>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9.>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9.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신설 2003.3.3.]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07.4.9.]
11.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 유공자 [신설 2007.4.9.]
12.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07.4.9.]
1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 선도원 [신설 2007.4.9.]
14. 숲속의집 및 산림휴양관, 축령관 이용자(다만, 각 실의 적정인원에 한한다) [신설 2007.4.9.]
15. 남양주시 수동면에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07.4.9.]
16. 그 밖에 소장이 입장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07.4.9.]
제8조의2(주차료의 면제) ① 제8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과 장애인 등록차량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4.9.]
제8조의3(무료입장) 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료입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4.9.]
제9조(요금표의 게시) 축령산자연휴양림 내에서 별표1?2호 서식에 의한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등의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조치) 도유림내에 조성한 축령산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경기도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11조(입장료등의 반환)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되, 시설사용료는 납부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3.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