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및시설사용료의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자(초등학교학생)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대학생을 말한다.
3.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및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 른 :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어린이, 학생, 군인을 제외한자를 말한다.
5. 단 체 :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 휴양림내를 탐방하기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산림법 제33조및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축령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2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5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입장료 징수 등)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의 2(손해배상등)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기물 및 수목등을 손괴한 시설의 이용자 또는 가해한 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3.3.]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9.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신설 2003.3.3.]
제9조(요금표의 게시) 축령산자연휴양림 내에서 별표1?2호 서식에 의한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등의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조치) 도유림내에 조성한 축령산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경기도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11조(입장료등의 반환)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되, 시설사용료는 납부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3.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