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따라모은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모아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 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맡겨 관리 하여야 하고,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그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그 연도에 사용이가능하도록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맡겨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제5조(그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그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2.30. 2014.12.24.>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보수ㆍ보강 및 응급복구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차.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단, 설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가.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나. 「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마목의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사. 「도로법」제2조제2항의 터널ㆍ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아. 「항만법」제2조제5호의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자.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 가목의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차.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시설 확보 및 대책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의 시장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 개정 2009.12.31., 2011.9.30., 2013.6.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알맞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12.24.]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 등의 폐지) 「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9.30 서산시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 략)
⑦「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 략)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 략)
?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 략)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3.12.1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4.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