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5.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본조신설<2009.11.27>]
제3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2009.11.27>]
제4조(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4. 제3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융자신청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 후 2년 경과시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등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융자규모)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는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3조제5호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 범위내로 한다.
③ 융자금신청시에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 이상의 연대 보증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세자금 용도로 융자를 받는 자는 전세등기 설정으로 연대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① 제3조제5호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입학생 및 재학생 학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및 기관은 2년거치후 3년동안 년1회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④ 제3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일시상환등)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2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기금, 융자상환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기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1.4.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1.27>]
제14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 상황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면조치등) 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지방세법의 준용)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독촉을 받고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의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금 및 상환등에 관한 운용·관련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20호, 2007.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특별회계중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은 해남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해남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으하여 융자된 융자금중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2150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