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제3조(위원의 배치) 위원은 읍·면 단위로 1명을 두되, 인구 1만명 이상 읍·면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으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회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천군아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4조제1항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7.1 조례 제2028호, 2010.9.30 조례 제2126호〉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5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