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 2013.10.1>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으로 한다.
③선서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4.08.05> <개정 2011.9.29, 2013.10.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키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및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3.21>
②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3.21>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히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당직근무자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2.31>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0.1>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9.29>
②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9.29>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 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10.1>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개정 2005.12.1, 2013.10.1> 제2장 근무시간 등 <삭제> 2011.9.29
제13조 <삭제> 2011.9.29
제14조 <삭제> 2011.9.29
제15조 <삭제> 2011.9.29
제16조 <삭제> 2011.9.29
제16조의2 제3장 휴 가 < 삭제 2005.12.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3.21, 1997.3.27, 2004.08.05>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7.3.27>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1.9.2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3.21>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분할 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 할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신설 2005.12.1> <개정 2011.9.29> <후단신설 2011.9.29>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3.21, 2002.7.31, 2011.9.29>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02.7.31>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3.27>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을때
②시장은 소속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 2011.9.29, 2013.10.1>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
10.「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3.21, 2011.9.29>
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000.04.20단서신설 , 2005.12.1>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1997.3.27, 2000.4.20, 2005.12.1, 2011.9.29>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05.12.1>
제26조의2 < 삭제> 2011.9.29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할 수 있다. <개정 1997.3.27, 2013.10.1>
제28조 <삭제 2005.12.1>
제29조 <삭제> 2011.9.29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4.20)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