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 여비로 구분한다.
제3조(국내여비)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규정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하여 지급한
다. 이 경우 국내여비 별표1의 제3호 1중 "전문직 공무원규정" 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으로 본다.
제4조(월액여비) ①월액여비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월정여비로
②월액 여비는 읍면 소속공무원(읍면주재 농촌지도직 공무원, 보건진료소 보건요원 포함)에게 지급한다.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 3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상당액
제6조(현장지도 여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