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의성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지정, 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관리, 법 제1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와 법 38조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 조례 제2293호>
제2조 (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2.점용료 :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관리사무소) 군수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제6조 (권한의 위임) 삭제. <개정 2012. 8. 1 조례 제2293호>
제7조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과 제4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친환경농업과장,환경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2.당해 공원지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자
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제9조 (임기) 삭제 <개정 2012.12.31. 조례 제2318호>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해당공원 관리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13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4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의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15조 (운영세칙) 결정한다.
제16조 (입장료) . 삭제 <개정 2012. 8. 1 조례 제2293호>
제17조 (입장료 징수 등) 삭제. <개정 2012. 8. 1 조례 제2293호>
제18조 (시설사용료) 삭제. <개정 2012. 8. 1 조례 제2293호>
제19조 (입장료 등의 면제) 삭제 . <개정 2012. 8. 1 조례 제2293호>
제20조 (요금게시) 삭제 . <개정 2012. 8. 1 조례 제2293호>
제21조 (점용료) ①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 8. 1 조례 제2293호>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③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2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전에 징수한다.
제23조 (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면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조례 제2318호>
제24조 (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
제25조 (원상회복) ①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②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제26조 (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5배이내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 (입장료 등의 반환) 삭제 . <개정 2012. 8. 1 조례 제2293호>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의성군립공원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6.05.10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06 조례 제178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1998.10.12 조례 제1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5. 1. 7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5. 4.15 조례 제2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7. 6.29 조례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12. 8. 1 조례 제2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조례 제2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