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여비지급구분표)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4.30.>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1항·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충청남도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 경비교도 및"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제27조제1항과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하고,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3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31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장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제2조(출장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장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교육명령에 의하여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출장중인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3620호 2011.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