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2012.11.6.>
제2조(구성) ①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8.>
②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개정 2010.11.8.>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6.]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② 제5조 등의 사유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회의) ①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4306호, 2012.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 중 “친환경 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