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5 조례 제1938호)(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일로 부터 10년 이내로 한다.(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②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③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⑤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8. 11. 25 조례 제1938호)(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일반 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9.12.31 조례 제1980호)(개정2010.12. 31 조례 제2031호)(개정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2. 07.10 조례 제2084호)(개정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다른조례개정 2013. 07. 25 조례 제2116호)(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4. 2. 12. 조례 제2135호)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창녕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1. 25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