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마.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마. 기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4.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조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년도의 대중교통지원사업 선정과 지 원금 집행은 당해연도에 선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2005. 3. 18 조례 제285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7 조례 제3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30 조례 제3265호)(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5 조례 제354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재정지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