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장흥군경관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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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장흥군 | 부서 | 지역경제마케팅과 |
공고(공포)번호 | 장흥군 공고 제2014-121호 | 공고(공포)일자 | 2014년 04월 08일 |
1 / 장흥군경관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8일 장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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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검토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