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4.12.31.>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4.12.31.>
②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그 밖에 행정혁신 분야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은 그 직을 면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후단 삭제 2014.12.31.〕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항 신설 2014.12.31〕
제5조(위원회 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 개최 시 심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 심사연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1.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회의 개최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보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10명 이내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된 제안의 창의성, 경제성(예산절감 효과 등), 능률ㆍ효과성, 실용성, 주민편익 증진도, 구정 기여도 등을 부분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부상)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제7조에 따른 심의 결과 각 등급별 부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4.12.31.〕 <개정 2011.12.2.>
제9조(제안모집 공고) 구청장은 매년 제안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0조(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시찰ㆍ행사 등에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부칙< 2008. 12. 26. 규칙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 12. 2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