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조의2(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 제2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4. 최근 2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실이 없거나 지원금액이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은 학교
6.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본조 신설 2014.12.31〕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4.12.31전문 개정 <개정 2008.12.31.>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교부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1.>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4.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교육공무원 2명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 이내[전문개정 2014.12.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 신설 2014.12.31〕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 개정 2014.12.31.〕 <개정 2014.12.31.>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4.12.31〕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4.12.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4.12.31.]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간 중지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경우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다만,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서 신설 2014.12.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2006. 3. 24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1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1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