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사업을 수행하는데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을
2."시설개선자금" 이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모범음식점" 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10.5.> <개정 2010.12.27.>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제7조(기금의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 영업시설개선 또는 모범음식점 육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 이내 (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로 하고,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0.5.>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상환이율은 연리 2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안에 상환하지 아니할때에는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융자금의 신청절차, 상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한안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안전성 유지와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업무 등을 구금고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2003·2·3><개정2006.10.20.> <개정 2010.12.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적용 등)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14조 삭제 <2009.10.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20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99호, 2012. 6. 29>(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1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