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함안군 화장시설을 설치·조성한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지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이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화장시설 사용 수수료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시설 준공 후 10년간)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신설 2014.9.4.>
제3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 (기금의 5% 범위 이내)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관련마을 전체거주세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주민지원협의체는 관련마을에서 자체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금등 주민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라 주민지원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내용을 지원한다.
1. 인센티브 5,000백만원 이내(단, 소득지원금 2,000백만원이내, 마을발전기금 3,000백만원 이내)로 한다
2.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조성된 기금이내에서 마을 발전기금으로 지원
3. 향후10 년 간 매점 운영권 및 주민채용(2명) 지원
5. 설치지역 주민 및 반경 1km이내 주민 사용료 면제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은 유치신청일 현재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①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이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지원된 기금이 제4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3.3.15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4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