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는 철원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철원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철원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9. 17>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9. 17. 2014. 2. 28>
③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건축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건축(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건축물디자인, 조경(환경), 교통 및 기타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2.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 위원으로 참석하는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3. 9. 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의 각 호 규정에 관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사항을 심의 한다.
1.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법」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면적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주상 복합 건축물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④ 법 제5조의 적용의 완화와 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사전결정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항 및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허가 제한에 관한 심의.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심의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1. 제3항 및 제4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심의를 받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어느 하나의 10분의 1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대상 건축물
3.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 사항
4.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옥상난간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⑦ 건축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⑧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군수는 건축주 등이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건축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기능을 대신한다.
⑪ 영 제5조의5제6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 했으나 관련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록의 비치 및 비밀준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토록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은 간략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철원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적용의 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해야 한다.
2. 배치도(완화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 및 주변 건축물의 현황 포함)
5.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3.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기준 완화결정통지서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한 내 통지가 불가할 시에는 그 기간연장의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주택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 마목의 작물재배사, 바목의 종묘배양시설
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11조(기존건축물의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영 제6조의2 제2항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농·축산업을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제12조의2(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17>
제13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의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각 호를 말한다.
제1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의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 하며, 이 경우 허가 전에 도시계획 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 제1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 곱미터 이한인 경우에 한한다.
5. 유원지 내의 천막 및 방갈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6.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양어장, 낚시터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7.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 및 원두막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8.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서 농작물·축산물, 수산물 및 원예작물 판매소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주차장,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실 용도로서 컨테이너구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이동식시설
10.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경량구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차양시설
12.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구조 및 조립식구조의 야외흡연실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운영에 관해서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외부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협의 요청 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정하도록 한, 안전관리예치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 예치대상 건축물은 영 별표 1"건축물의 종류"중 다음에 열거한 건축물로 한다.
2. 제3호,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과 타 용도의 복합용도 건축물.
4. 제22호 및 제24호, 제26호부터 제28호 규정의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또는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착공신고 시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경우법 제11조제7항에 의한 공사의 착수기간연장신청 시 보증서의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4.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를 중단하고 개선명령(2회)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군에서 직접 사용하고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 후 예치금을 반환한다.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확인업무의 대행(이하"업무대행"이라 한다)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을 포함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다만, 「주택법」제29조의 사용승인 대상건축물은 제외 한다.
4. 법 제19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용도변경허가대상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허가 전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1항의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는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에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대행수수료는 별표 3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20퍼센트로 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은 제외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대행수수료는 별표 3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6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한하여 산정된 대행수수료의 30퍼센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지급한다.
1.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업무대행을 수행한 사람이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건축물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단, 허가권자가 사용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 법 제27조 및 건축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 법 제14조 및 제19조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신고 한 건축물로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한 건축물
제21조(정기점검·수시점검 실시 등)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3. 9. 17>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의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영 제23조의2제1항의 건축물로서 화재, 침수 등 재해나재난을 당한 건축물로 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계획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한다)에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 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④ 영 제27조제1항 제10호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4조(식수 등 조경기준)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2. 28>
제25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단서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21호 가목의 축사(부화장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영 별표 1 제21호 마목의 버섯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인것
제26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4. 농로,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추진된 포장도로
5.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 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심의를신청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설계도서(단, 구조도서, 설비 도서는 제외한다)
3. 기타, 현황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
제27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2개동 이하일 것.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지가 2이상의 도로(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 이하로 한다.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근린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한다.
2. 동일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
③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3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한 조경수목을 식재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화훼류 등을 식재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이하
⑤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이와 비슷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아스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유사한 것
2. 운반시설 : 지상에 정착하는 것으로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물품운반 시설
3.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하중 10톤 이상의 전파수신용 철탑, 안테나, 물탱크, 냉각탑, 종탑, 화물인양기, 변전설비, 옥상수영장, 옥상조경을 위한 화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4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법 제80조제1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부과한다.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2014.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