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여성환경국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및 취소)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예술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 후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도지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육성) 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공공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충청북도문화예술 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조례의 폐지)
제3조(조례의 폐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 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2005. 11. 18 조례 제2884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21 조례 제340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기금의 설치·관리에 관한 적용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충북문화재단 설립시 충북문화재단에 전액 출연하고 이를 폐지한다. 다만, 2011년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지원 사업비는 2012년 3월 31일까지 정산을 완료한 후 그 잔액을 출연한다.
제3조(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충북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02719호)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