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 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 제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그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 (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 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 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개정 96·3·30>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신설 96·3·30>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 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3·30>
제8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 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 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 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 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업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3·30>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 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 한다.<개정 01·5·11>
제13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개정 2004. 7. 8>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 한다.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6·3·30>
제14조의2 (토요일휴무제) ①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7. 8>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04.7.8>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 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 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