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천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란 제3조에 따라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하는 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납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내야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택지등 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때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제천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변동 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제천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10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로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제천 시세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분할납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4회 이내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운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천시 관할 지역에 적정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 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해당부서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9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