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공제등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공제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세입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공제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험·공제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