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2010.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9.04.23., 2010.11.04.>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11.20.>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개정 2010.11.04.>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1.20.>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개정 2010.11.04.>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치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 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04.>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11.20)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10.15)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743호, 2008.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0.11.04)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준용법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산금·체납 처분의 준용법률인 제4조「지방세기본법」의 시행일까지는 제정 전 준용법률인 「지방세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