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77. 2.28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5.13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11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5.10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5. 9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