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43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도와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
로법 시행령」제24조제5항 각호의 1과「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기타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
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법」 제44조제1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도로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
②「도로법」 제44조제3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
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③「도로법」제44조와「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2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1. 「도로법」 제44조제1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1호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2. 「도로법」 제44조제2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3. 「도로법」 제44조제3호와「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4. 「도로법」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출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
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와 「농어촌도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