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2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2.5.1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구금고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2014.04.2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4조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5.10)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개정 2012.5.10)
2.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개정 2012.5.10)
3.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개정 2012.5.10)
4. 긴급한 재난예방 및 조치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개정 2012.5.10)
5. 재난예·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감시 CCTV,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급경사지 계측시설 등) 설치 및 보수·보강(신설 2014.04.21)
6.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신설 2014.04.21)
7.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신설 2012.5.10,개정 2014.04.21)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04.21)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안전과장 (개정 2014.11.1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1)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1)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04.21)
제8조(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액은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2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신설 2006.04.28)(개정 2012.5.10, 2014.04.21)
제9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개정(2012.5.10)
①사용가능액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2014.04.21)
②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6.04.28, 개정 2012.5.1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2012.5.10)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안전과장 및 기금운영과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6.04.28, 개정 2014.04.21, 2014.11.10.)
④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8.09.22)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4.04.21)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6.04.28)
제1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04.28, 개정 2014.04.21)
⑤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4.04.2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4.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및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및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 04. 28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9. 22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5. 10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4. 21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