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및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및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 04. 28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9. 22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5. 10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4. 21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