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
으로 본다.
부 칙(2008.09.22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10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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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구 서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위생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18-402호 | 공고(공포)일자 | 2018년 05월 30일 |
1 /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