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소관자
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