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소관국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 및 심사대상 제안 안건 및 실시와 관계되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팀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운영한다. 다만, 불채택제안 관련사항 재심의 및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심사가 가능한 실·담당관·과장으로 위원 전부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제7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위원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별표 1·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해당부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19조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