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분)·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3."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4."가축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6."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저장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제4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김천시 전역으로 한다.
②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2.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
③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농가에
저장시설 또는 가축분뇨 보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시설 또는 가축분뇨 보관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
제6조(수집·운반) ①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보유차량에 의거 가축분뇨를
②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제7조(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①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③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제8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②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
②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③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징수보상금 지급)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말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검사) ①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자 및 처리업자의 보고를 받을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 및 처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요구가 있을때에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대행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조사상 필요할 경우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제13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대행업자 수집·운반대행업자 및 처리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능률 향상과 가축농가의 편익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2회이상
제15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공공
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2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로 본다.